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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신청방법|부부 모두 받으면 20% 감액될까?

by 똑똑경제1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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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과 부부감액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각자 무조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감액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부감액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기보다 두 분 모두 자격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 기준, 부부 동시 신청방법,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일 때 신청하는 법, 부부감액 계산방법과 실제 수령액 확인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신청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395만 2,000원은 부부의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단순하게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란?

기초연금에서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남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아내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 부부가 실제로 따로 생활하는 경우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혼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족관계와 실제 생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부부가구 수급자격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국민연금
  • 기타 공적연금
  • 무료임차소득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부부 명의의 주택
  • 토지와 건축물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회원권
  • 기타 재산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각각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남편과 아내 모두 만 65세 이상
  •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요건 충족
  •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
  • 각자 기초연금 신청 완료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각각 신청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자가 산정받은 금액의 80%를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감액 후 1인 지급액 = 감액 전 기초연금액 × 80%

부부 합산 지급액 = 남편 감액 후 금액 + 아내 감액 후 금액

부부감액은 부부의 기초연금을 합쳐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예시

아래 사례는 부부감액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35만 원으로 산정된 경우

남편의 감액 전 금액이 35만 원이고 아내도 3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남편: 35만 원 × 80% = 28만 원
  • 아내: 35만 원 × 80% = 28만 원
  • 부부 합계: 56만 원

부부감액 전 합계는 70만 원이지만 20% 감액 후에는 부부 합계 56만 원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산정액이 다른 경우

남편의 감액 전 금액이 30만 원이고 아내가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 30만 원 × 80% = 24만 원
  • 아내: 25만 원 × 80% = 20만 원
  • 부부 합계: 44만 원

부부라고 해서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기초연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등에 따라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될까?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일반적으로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7세이고 아내는 만 63세라면 남편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감액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아내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부부가구 선정기준: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
  • 부부감액: 부부가 실제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20%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연령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6세이고 아내가 만 62세라면 남편만 신청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내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신청 가능일
  • 배우자 명의 통장
  •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 부부의 변경된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후 예상 지급액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당장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 혼자 기초연금을 전액에 가깝게 받는 것보다 부부가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는 편이 가구 전체 수령액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월 35만 원을 받는 경우

  • 남편: 35만 원
  • 아내: 미신청
  • 부부 합계: 35만 원

부부가 각각 월 35만 원으로 산정된 후 20% 감액되는 경우

  • 남편: 28만 원
  • 아내: 28만 원
  • 부부 합계: 56만 원

따라서 부부감액만 보고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는 것은 가구 전체 금액에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두 사람 모두 신청한 뒤 공식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동시 신청방법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공식 신청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면 본인 확인과 서류 작성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한 사람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관계가 궁금하다면 함께 상담받기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인증, 소득·재산 입력과 관련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신청해야 할까?

부부가 반드시 같은 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생년월일이 다르면 신청 가능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1961년 4월생이고 아내는 1961년 10월생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편: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아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남편은 먼저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본인의 신청 가능 시점이 되었을 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가 되므로 이후 지급분부터 부부감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신청서류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의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담당자가 요청하는 추가 증빙자료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통장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진 또는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초연금 통장은 각각 준비해야 할까?

부부가 각자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각자 명의의 통장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계좌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공동 수령 가능 여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를 제출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청자와 예금주의 관계
  • 통장사본의 글자가 선명한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함께 계산할까?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월급이나 국민연금이 있어도 부부 전체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이 있고 아내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다음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남편의 국민연금
  • 남편의 근로·사업소득
  • 남편 명의 재산
  • 아내 명의 예금과 보험
  • 부부 명의 주택
  • 자동차
  • 인정 가능한 부채

아내에게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아내의 재산도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만 있다고 해서 남편 혼자만의 재산으로 따로 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기초연금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주택을 재산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 평가금액, 지분관계, 지역별 기본재산액, 담보대출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확인하면 모의계산과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주택의 공시가격 등 평가금액
  • 부부의 소유 지분
  • 주택담보대출 잔액
  • 임대 여부
  • 다른 부동산 보유 여부

아파트 시세만 보고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만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두 채의 주택 가격과 임대소득, 금융재산 등이 함께 반영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한 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부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내용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남편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
  • 아내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
  • 두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 부부의 근로 및 사업소득
  • 부동산과 금융재산
  • 자동차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따라서 국민연금을 부부 합산으로 얼마 받는지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 외에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기초연금 지급액은 부부감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최대 지급액에 단순히 80%를 곱한 금액이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결정통지서에서 실제 산정액과 감액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단독가구가 될까?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신고 여부와 실제 생활관계, 소득·재산 변동 시점 등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가 변경됐다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변경된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까?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감액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재산 규모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감액이 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형태 변경 신고
  • 지급계좌 변경 여부
  • 상속재산 반영
  • 국민연금 유족연금 발생 여부
  • 변경된 기초연금액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가구로 볼까?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별거하며 생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경우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나 별거 상태는 개인별 상황이 다양하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거주와 생계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신청 후 처리절차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1. 부부의 신청서 접수
  2. 신청자와 배우자 정보 확인
  3. 부부의 소득·재산 조사
  4. 소득인정액 계산
  5. 수급자격 결정
  6.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7. 부부감액 등 적용
  8. 결과 통지
  9. 등록 계좌로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최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지로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신청 전 체크리스트

부부가 함께 신청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남편과 아내의 만 65세 도달 여부
  • 각자의 신청 가능일
  • 부부의 신분증
  • 각자 명의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부부의 근로·사업소득
  • 주택과 토지
  • 전세·월세보증금
  • 예금과 보험
  • 자동차
  • 금융기관 대출
  • 직역연금 수급 이력
  • 온라인 신청용 본인인증 수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감액 전 산정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 수급자격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만 65세가 된 후 본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얼마씩 받나요?

두 사람의 감액 전 기초연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등이 다르면 부부의 최종 지급액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부부가 각각 감액된 금액을 받는 것이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 부부 합산 금액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감액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두 사람 모두 자격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면 단독가구가 되나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생계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도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네. 공동명의 주택도 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주택의 평가금액, 지분, 담보대출과 다른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부부 기초연금은 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관에서 부부의 동의와 지급계좌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 계좌로 받으려면 각자의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 본인의 기초연금 심사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사람의 수급자격을 조사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부가구 기준을 초과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탈락자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부부의 실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국민연금
  • 사업 및 임대소득
  • 주택과 토지
  • 전세·월세보증금
  • 예금과 보험
  • 자동차
  • 인정 가능한 부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부부감액 때문에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더라도 부부 전체 수령액은 한 사람만 받을 때보다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연령 조건을 충족한 사람부터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본문은 2026년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와 현행 기초연금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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