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입력 항목, 소득인정액 확인법, 계산 결과가 실제 심사와 다른 이유를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부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신청 후 행정기관이 공적자료와 금융정보 등을 조사한 뒤 최종 결정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실제 조회 자료와 다르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2026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 변화를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247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보유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기초연금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기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은 월급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 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회원권
- 기타 재산
재산을 계산할 때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 준비할 자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관련 자료
- 본인과 배우자의 월급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여부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와 배당소득
- 기타 정기적인 소득
일반재산 관련 자료
- 주택과 토지의 공적 평가금액
- 상가와 건물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분양권과 입주권
- 각종 회원권
금융재산 관련 자료
- 예금
- 적금
- 주식
- 펀드
- 채권
- 보험 해약환급금
-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
자동차 관련 자료
- 차량 종류
- 차량 연식
- 현재 차량가액
- 생업용 또는 장애인 사용 차량 여부
부채 관련 자료
- 금융기관 대출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기타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채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 가격을 대략 입력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근 금융자료와 부동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구 유형 선택
먼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거주 지역 선택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근로소득 입력
본인과 배우자의 월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모의계산 화면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월급 외에 상여금이나 정기적인 수당이 있다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입력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입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받고 있는 공적연금이 있다면 월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연금 종류와 수급 이력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단계: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입력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입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도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인 매매 희망가격이 아니라 모의계산 화면에서 요구하는 공적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단계: 금융재산 입력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에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이나 해지한 금융상품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단계: 자동차 입력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가액을 입력합니다.
차량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차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차종, 차량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9단계: 부채 입력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를 입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을 확인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개인 채무는 실제 심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단계: 계산 결과 확인
모든 항목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다만 모의계산에서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도 실제 지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고 나오더라도 입력 방법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보는 법
모의계산 결과에는 일반적으로 예상 소득인정액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예상 소득인정액이 월 220만 원이라면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 소득인정액이 월 260만 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볼 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한 월급이 정확한지
- 국민연금 수령액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했는지
- 주택 가격을 올바른 기준으로 입력했는지
- 예금과 보험을 모두 포함했는지
- 자동차의 현재 차량가액을 입력했는지
- 인정 가능한 부채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입력값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공식 모의계산과 행정기관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국민연금만 받는 단독가구
- 만 68세
- 배우자 없음
- 국민연금 월 80만 원
- 본인 소유 주택 거주
- 예금 3,000만 원
- 자동차 1대 보유
국민연금 월 80만 원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2: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 남편 만 70세
- 아내 만 67세
- 남편 국민연금 월 100만 원
- 아내 국민연금 월 50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원
- 예금 합계 4,000만 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합계가 월 150만 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결과가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일을 계속하는 만 65세 신청자
- 만 65세
- 월 근로소득 250만 원
- 국민연금 월 40만 원
- 전세 거주
- 예금 2,000만 원
월급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을 넘더라도 바로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탈락할까?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주택 가격 전체가 매달 발생하는 소득처럼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음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 주택의 공적 평가금액
- 주택담보대출 잔액
- 금융재산 규모
- 자동차 보유 여부
-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집 한 채만 보고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예금 전액이 바로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을 거친 뒤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음 항목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입출금 통장
- 정기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
- 펀드
-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모의계산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차종, 연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조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에서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도 모의계산에 입력해야 할까?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의 월급이나 예금, 부동산을 부모의 재산에 그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부모가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른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한 재산 가격이 다른 경우
신청자가 알고 있는 시세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적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한 경우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예금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모의계산에 입력한 개인 채무나 차용금이 실제 심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이 다른 경우
구입가격이나 중고차 매매가격이 아니라 제도에서 적용하는 차량가액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가족 간 재산 이전 등 최근 재산 변동이 있으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초과했다면?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을 세후 금액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 부동산 시세를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 부채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
- 자동차 구입가격을 그대로 입력하지 않았는지
- 금융재산을 중복 입력하지 않았는지
입력 내용을 수정해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심사에서는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공제와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어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해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 사업을 중단한 경우
- 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금융재산이 줄어든 경우
- 인정 가능한 부채가 증가한 경우
-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된 경우
-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경우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과거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사람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운데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생긴 사람을 다시 확인해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후 신청방법
모의계산 결과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을 통해 방문 신청 지원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담당자가 요청한 추가 소득·재산 증빙자료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대상이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신청 후 공적자료와 금융정보 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해야 하나요?
서비스 이용 방식은 복지로 화면 개편이나 이용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 안내에 따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공적연금 항목에 정확하게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입력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수급자격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현재 매매 시세를 입력하나요?
일반적인 매매 희망가격을 그대로 입력하기보다 모의계산 화면에서 요구하는 주택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등 실제 심사에 사용되는 평가금액과 시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가격을 입력하면 되나요?
자동차는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으면 신청하지 말아야 하나요?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면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나 예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자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등은 별도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사업 및 임대소득
- 주택과 토지
- 전세·월세보증금
- 예금과 보험
- 주식과 펀드
- 자동차
- 인정 가능한 부채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결과가 기준 이하라면 바로 신청하고, 기준을 조금 초과한다면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문은 202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공식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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