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아닙니다. 나이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지난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분도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 단독가구·부부가구 소득 기준, 재산과 자동차 반영 여부,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 임대소득,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나이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기본적으로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 연령에 들어갑니다.
다만 출생연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기가 결정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를 말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정기준액이 실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무료임차소득 등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은 금액이 전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등에는 제도에서 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과 적금
- 주식과 보험
- 자동차
- 각종 회원권
- 부채
재산 총액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만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상시근로소득에 일정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그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 임대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만 보고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기초연금 신청을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 근로 및 사업소득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 부동산과 금융재산
- 자동차 보유 여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주택 가격 전체가 월 소득으로 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가격의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 주택의 공적 평가금액
-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 부채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 자동차 보유 현황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될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실제 거주 내용과 다르거나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고,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금융재산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입출금 통장
- 정기예금과 적금
- 주식과 채권
- 펀드와 수익증권
- 저축성보험과 해약환급금
-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종, 차량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소형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차량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조건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할까?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가 소득이 많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 관계와 주택 소유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일까?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5세 이상이고 아내는 만 63세라면 남편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조사할 때는 아내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 대상 연령이 아니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 종류, 일시금 수령 여부, 퇴직 시기, 연금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예외 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월 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 전세 및 월세보증금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 자동차 정보
-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보여주는 참고용 서비스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이 모두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과거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사업을 중단한 경우
- 국민연금 외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줄어든 경우
-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가 늘어난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해 가구 형태가 바뀐 경우
-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경우
2026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사람도 재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이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변경됐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47만 원은 2026년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급뿐 아니라 연금,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부 합산 월급이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월급 합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가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일반적으로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관련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나이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집이나 자동차가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월 소득이 많지 않아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한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2026년 공개된 정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구성과 직역연금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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