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1인 279,760원 계산 예시, 한 명만 받을 때 감액 여부와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확인하세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을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에는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이 됩니다.
다만 모든 부부가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처음 산정되는 기초연금액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20%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명만 받는 경우에도 감액되는지, 부부가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얼마 줄어들까?
보건복지부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각각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예시 금액 |
|---|---|
| 감액 전 1인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20% 감액액 | 69,940원 |
| 부부감액 후 1인 | 279,760원 |
| 부부 합계 | 559,520원 |
이 계산은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월 34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왜 20%일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단독가구 두 명이 각각 생활하는 것보다 일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줄여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조건 69,940원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산정된 연금액의 20%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할까?
부부라고 해서 두 사람의 기초연금 산정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 개인별 조건이 다르면 부부감액 전 기초연금액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산정액이 349,700원이고 배우자의 산정액이 300,000원이라면 각각 자신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구분 | 감액 전 | 20% 감액 | 감액 후 |
|---|---|---|---|
| 남편 |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
| 배우자 | 300,000원 | 60,000원 | 240,000원 |
| 부부 합계 | 519,760원 | ||
즉 부부감액은 사람마다 동일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먼저 계산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될까?
아닙니다.
20%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인정액 심사에서는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합니다.
| 상황 | 20% 부부감액 |
|---|---|
|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 적용 |
| 배우자는 있지만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 | 부부감액 미적용 |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 부부감액 미적용 |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소득기준
부부감액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이하 |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 각각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면 각각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즉 계산 순서를 단순화하면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외에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부부감액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기초연금 지급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에서는 부부감액이 적용된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부부 기초연금 최저 지급액은 얼마일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최저연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0%는 69,940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른 최저연금액 기준을 설명하는 숫자이며, 모든 부부 수급자가 실제로 각자 69,940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 기초연금 계산할 때 많이 하는 오해
| 오해 | 실제 기준 |
|---|---|
| 부부면 무조건 20% 깎인다 |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 |
| 두 사람 모두 무조건 279,760원을 받는다 | 각자의 최초 산정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 재산은 안 본다 |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재산 심사에 함께 반영 |
|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부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가능 |
부부가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
- 두 사람 각각 국민연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확인
- 주택·예금·자동차 등 부부 재산을 함께 확인
-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면 각자 산정액의 20% 감액된다는 점 확인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 적용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정확히 얼마 받나요?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부부감액 20% 적용 후 각각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20%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소득인정액 심사에서는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각각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명뿐이라면 부부 두 사람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이 적용된 뒤에도 더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단독가구로 계산하나요?
단순히 주소나 생활공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 관계와 실제 기초연금 가구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2026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월 349,700원으로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에는 각각 월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부부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있다고 무조건 20%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두 사람이 실제로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부부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기초연금액이 궁금하다면 부부 두 사람의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이력, 소득·재산, 배우자의 수급 여부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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