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6년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국민연금, 집·예금·대출·자동차 재산 계산방법과 단독·부부가구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실제 소득 +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인터넷에 아직 112만원으로 설명된 글이 많지만 그것은 2025년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국민연금 반영, 집·예금·대출·자동차 재산 계산을 실제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0초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12개월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이하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즉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이하 |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 기초연금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계산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기초연금 소득은 얼마로 잡힐까?
월 상시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16만원을 뺍니다.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
여기서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70%만 반영합니다.
84만원 × 70% = 58만8천원
따라서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해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부분이 약 58만8천원으로 반영됩니다.
| 월 근로소득 | 2026년 근로소득 반영액 예시 |
|---|---|
| 100만원 | 0원 |
| 150만원 | 23만8천원 |
| 200만원 | 58만8천원 |
| 250만원 | 93만8천원 |
| 300만원 | 128만8천원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월 70만원 받고 있다면 그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다른 소득, 재산을 모두 합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어떤 소득을 보나요?
| 소득 종류 | 예시 |
|---|---|
| 근로소득 | 직장 월급 등 |
| 사업소득 | 사업·임대·농업·어업 등 |
| 재산소득 | 이자·연금소득 등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등 |
기초연금 집이나 아파트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이나 아파트, 토지 등은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재산 전체를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기초연금 예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도 모두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 재산 소득환산 계산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가 부부 각각 2,000만원씩이 아니라 가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기초연금 계산에서 빼주나요?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높더라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인정되는 부채가 남아 있다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 간 채무나 확인하기 어려운 빚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은?
각 항목을 공제한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해서 남은 기본재산 공제액을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빼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집 3억원, 예금 5천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이고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일반재산: 3억원
- 금융재산: 5,000만원
- 부채: 없음
- 근로소득·연금소득: 없음
먼저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뺍니다.
3억원 - 1억3,500만원 = 1억6,500만원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두 금액을 더하면 1억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1억9,500만원 × 4% ÷ 12 = 월 약 65만원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약 65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집이 3억원이고 예금이 5천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계산방식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원에 국민연금 6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앞에서 계산한 근로소득 반영액은 약 58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0만원을 받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소득 부분은 약 118만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예금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월급 + 국민연금만 더할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가 있으면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고급자동차는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 등은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재산의 연 4% 환산방식과 달리 소득인정액에 훨씬 크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해서 자녀 월급과 재산을 부모에게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본인·배우자의 월 근로소득 확인 |
| 2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3 | 국민연금·사업소득 등 기타소득 합산 |
| 4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확인 |
| 5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 공제 |
| 6 | 인정되는 부채 차감 |
| 7 | 재산을 연 4% 기준으로 월소득 환산 |
| 8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합산 |
| 9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과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150만원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월급 150만원이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단순 계산상 약 23만8천원입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인가요?
국민연금 1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2천만원은 기초연금 재산에 안 들어가나요?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하므로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금융재산 부분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과 소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집이 5억원이면 소득인정액이 5억원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나요?
기초연금에서 인정하는 부채라면 재산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예금 2천만원씩 있으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는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자녀 월급도 부모 기초연금 소득에 들어가나요?
성인 자녀의 월급을 부모의 소득으로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직접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자료에 등록된 소득과 재산가액, 인정 부채,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고 최종 수급 여부는 공식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소득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국민연금·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연 4%를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원이라 안 될 것 같다”, “집이 몇 억이라 포기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안 된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공제까지 적용한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보건복지 관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에 확인되는 소득·재산, 부채, 자동차, 배우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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