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총정리 – 세입자 필수 가입 가이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혹시 전세사기를 당하면 내 돈은 다 날아가는 건가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안전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입 조건, 보장 내용, 보증료 수준, 실제 사례까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집주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며, 세입자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보증 운영 기관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www.khug.or.kr
- 🏢 SGI서울보증 – www.sgi.or.kr
👉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조건·요율·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3.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 ✅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지방은 5억 이하)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 주택이 근저당 과다 또는 압류 상태일 경우 가입 거절 가능
- ✅ 임대인의 체납이력 등 신용 위험도 심사
신축 빌라·다가구 주택일수록 보증 가입이 중요한 이유는 소유권 분쟁, 근저당 설정 등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4. 보증료(보험료)는 얼마나?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료(연간) |
---|---|---|
2억 원 | 2년 | 약 20~30만 원 |
3억 원 | 2년 | 약 35~45만 원 |
5억 원 | 2년 | 약 55~70만 원 |
👉 정확한 보증료는 HUG 보증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 가능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할인 적용되기도 합니다.
5. 보장 내용은?
- ✅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 ✅ 이후 구상권 청구는 기관이 처리
- ✅ 세입자는 추가 소송 없이 보증금 수령 가능
실제 사례에서 **수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보증 가입 덕분에 안전하게 금액을 회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신청 방법
- 1️⃣ 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 접수
- 2️⃣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서류 제출
- 3️⃣ 보증심사 후 카드/계좌로 보증료 납부
- 4️⃣ 보증증권 발급 (이메일 또는 모바일 수령 가능)
👉 가입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후, 입주 직후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계약한 집인데, 중간에 가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잔금 지급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가입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보증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A.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법적 책임은 집주인에게 청구됩니다.
Q. 월세는 해당 안 되나요?
A. 반전세(보증금 + 월세)도 가능하며, 조건은 보증금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8. 마무리 – 전세는 보장받는 시대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끝이 아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든 2억이든, 그 돈은 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내 통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치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HUG나 SGI 홈페이지에서 보증 가입 여부 확인해보세요!